연인 빚 독촉에 "돈을 땅에 묻어뒀다" 야산 유인
法 "자기 행동 정당화하는 등 일절 반성 없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빚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야산으로 불러 살해하려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60대 B씨에게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땅에 묻어뒀다"고 속여 2024년 6월4일 오후 7시께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