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최종재 포함 총 180개 품목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최종재까지 확대한 가운데,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대 1로 매칭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규제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6대 기초 품목에서 이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기계류, 가전제품 등 최종 제품까지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세탁기, 건조기 등 총 180개 품목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연계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분야의 경우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 신품은 포함됐다.
특히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은 차종에 관계없이 대거 규제 대상에 지정돼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됐으며, 전기기기는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와 전력용 변압기 등으로 범위가 한정됐다. 가전 분야는 세탁기와 냉장고, 그리고 10㎏ 이하의 가정용 건조기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가구와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은 제품군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에 한해서만 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관세청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달라질 경우 이를 연계표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정안 본격 시행까지 약 2년의 유예 기간이 남은 만큼 수출기업들이 이번 연계표를 활용해 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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