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2.25 12:01  수정 2026.02.25 12:01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 시작

조사 범위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의뢰권 신설

조사 기한 2028년까지 연장

진실규명 신청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위원회는 이전보다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조사 권한이 강화됐다. 그동안 매듭짓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과거사정리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3기 진화위 출범은 지난해 11월 26일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중단됐던 2111건 조사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다.


진실규명 신청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그리고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나 피해자 본인 및 유족, 그리고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신청인은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위원회,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기 진화위는 이전보다 강화된 법적 근거와 권한을 보유한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 범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인 2001년 11월까지로 확대돼 기존보다 8년 이상의 시기를 더 포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 관리 하에 운영된 사회복지기관이나 입양알선기관, 형제복지원 같은 집단수용시설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사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립됐다.


아울러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특례가 신설되고, 권고사항 이행 점검 주체도 국무총리로 격상돼 피해 구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향후 진화위와 협조해 피해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에도 조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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