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빽다방 점포에서 불거진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 논란과 관련해 점주 측이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1일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김대현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해명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단순히 음료 3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충북 청주시의 한 빽다방 점포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간 일을 두고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점주 측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아르바이트생 자필 반성문 ▲동료 아르바이트생 사실확인서 ▲일부 확보된 폐쇄회로TV(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김대현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2800원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기간 중 음료를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내역이 담겼으며, 총 112잔의 무단 처리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료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 직원은 “하루에 음료 여러 잔을 마시는 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점주 측은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점주 측은 온라인상에 퍼진 ‘점주 남편 경찰설’, ‘가족 시의원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대현 변호사는 “악성 댓글을 멈춰 달라”며 “여론이 균형을 찾게 되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것이며 점주도 과정에서 과한 언행을 한 부분은 공식 사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담당 임원과 법무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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