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검사에 ‘소비자보호 검사반’ 투입…지배구조·내부통제 점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3.09 17:53  수정 2026.03.09 17:54

고위험상품 판매·민원 분쟁 등 소비자보호 집중 점검

이사회 독립성·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점검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생산적 금융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이 은행 정기검사에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운영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은행 정기검사에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운영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개선 상황과 내부통제 실효성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밝혔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업권 간 머니무브 가속화 등으로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상품 판매 규모와 과도한 판촉 여부, 민원·분쟁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지배구조 개선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독립성,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의 운영 실태도 살필 예정이다.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 여부와 고위험 여신 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AI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감독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취약부문 리스크 대응에도 초점을 맞춘다. 내부 관리 목적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자율관리 기준 마련을 유도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충당금 적립 수준과 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관리도 강화한다. 고환율과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과 금융회사 대응 전략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하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관련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 기준 마련 및 표준방법 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부여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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