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평양 무인기' 재판 일정 연기…이태원특조위, 청문회 출석 요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0 10:21  수정 2026.03.10 10:21

특조위, 지난 3일 공판기일 조정 요청 공문 재판부에 우편 발송

尹측, 그동안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며 출석 거부…"재판 준비"

법원 ⓒ데일리안DB

법원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연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일 특조위는 재판부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결정은 특조위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핵심 증인인 윤 전 대통령에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다. 청문회는 오는 12일~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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