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사 간 자율 교섭 촉진, 합동 점검 강화,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은 노란봉투법 시행일로,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날이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확산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사용자성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매칭돼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시키고, 대금미지급·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집중 점검해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임금 체불·납품단가 인하·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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