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다른 사건서 공소제기…이중기소"
"제3자 공유 아닌 내부적 공유행위에 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미 다른 사건에서 공소 제기한 바 있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제3자 및 국외자가 아니라 사무를 보좌·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공유한 행위"라며 "사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절차와 관련해 특검 혹은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특검법상 특검·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파견검사가 이들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정보사령부의 문상호 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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