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사법 3법' 대책 논의…"재판소원 도입 인한 실무 혼란 우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2 18:49  수정 2026.03.12 18:49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 체계의 근간 변화…깊은 우려 있어"

전국 법원장 "법원행정처, 외부 기관과의 협의 적극 임해야"

12일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오전 0시 공포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국민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 모여 김시철(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정기 간담회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이날 정부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된 가운데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관 정원은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증원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26기)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국 법원장에게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 공지된 3개 안건 중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소원 단계에서의 재판기록 송부절차 및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등과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및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 재판소원 관련 쟁점들이 논의됐다.


그러면서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원 증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대법원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전국 법원장들의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법관 보호방안으로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을 포함해 진행 단계별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형사법관 지원방안으로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의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들을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향해 "법원행정처에서 이와 같은 논의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을 보내기도 했다.


오는 13일 계속되는 간담회에서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인공지능)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주제로 전국 법원장들의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서비스,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뒤 마련된 만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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