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재판부 퇴정 명령 따르지 않고 법정서 소리치는 등 소란 일으킨 혐의
검찰ⓒ뉴시스
검찰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도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강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은 뒤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퇴정명령을 거부한 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