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입원 적합성 판단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비자의 입원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구다. 환자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위해 운영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환자 의견진술권 명문화다.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상황과 퇴원 의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자의견진술서’ 서식도 새로 도입됐다. 환자가 입원 과정과 본인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심사 절차도 보완됐다.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서면 의결 방식도 허용된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부서 단위로 개편돼 기관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됐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도 정비됐다. 부패행위나 공익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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