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완료" 보여줬는데 0원…신종 계좌이체 사기 주의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01 13:50  수정 2026.04.01 13:55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수취인 이름만 바꿔 요금을 지불한 것처럼 속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는 계좌이체 화면을 조작해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범행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지구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기사에게 요금을 보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계좌이체 완료 화면을 제시했다. 화면에는 택시 요금 6700원과 기사의 이름이 표시돼 있었다.


경찰청 유튜브 캡쳐

그러나 기사의 계좌에는 실제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택시 기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또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고 수취인 이름만 기사의 이름으로 바꿔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최근 이체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3시간 전부터 유사한 방식의 거래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해당 이체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다량의 담배와 전자담배 등을 소지하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인근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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