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문상호·정성욱·김봉규 계엄 비선조직 의혹
'최고 사형'…지휘체계·범죄인식 등 규명 수사력 집중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미제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특검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단순 개별 범죄 공모를 넘어 체계적 비선 조직을 갖추고 범행을 모의했는지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2단을 통해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수사2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산하에 꾸려진 조직으로,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수사2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해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범죄단체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지속적 결합 관계, 위계적 지휘체계, 구체적 범죄 목적, 구성원들의 범죄 인식 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
종합특검은 구성원들이 조직의 범죄 목적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관위 장악 시도 등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실제 범죄가 미수나 예비·음모에 그쳤더라도 단순 모의를 넘어 상명하복 체계를 갖춘 조직의 실체가 형성됐는지 여부가 처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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