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주입식 교육, 하루 3시간 제한…교육부, 사교육 대응 방안 마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01 15:51  수정 2026.04.01 15:51

레벨테스트 금지…과도한 학습에 대한 유아 부담 차단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 대상 포함

규제 실효성 확보 위해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최교진 장관 "영유아기,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것"

서울의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앞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이 넘는 주입식 교육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 및 평가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 및 평가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원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보호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학원법 개정 시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레벨테스트 금지 대책을 통해 과도한 학습에 대한 유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아(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 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유아(36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일 3시간(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의 인지 교습을 금지한다. 교육부는 "유해교습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발달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불안 심리 조장과 사교육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자 모집 단계 뿐만 아니라 수강 및 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내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기존의 과태료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상시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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