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 수사부서 배당…검토 착수
이병철 변호사 "서면주의 원칙 알면서도 적용 안 해"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왜곡죄 1호 고발'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3일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주의는 재판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심리하자는 입장을 말한다.
파기환송 당시 7만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성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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