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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 혐의 김만복 소환 ´기소될까´


입력 2011.05.06 20:31 수정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게 된 경위 등 조사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6일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이날 국정원의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자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장성급과 상의한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한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세카이에 글을 기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과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국정원 간부와 언론에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2008년 2월 사임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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