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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결국 기습 처리


입력 2013.06.11 17:13 수정 2013.06.11 17:17        스팟뉴스팀

야권 의원들 반대에도 불구 5분 만에 통과, ‘날치기’ 논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 날치기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내용의 조례안이 처리돼 ‘날치기 처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경남도의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의사진행을 저지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의원들이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의장석 주변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인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의료원 해산 및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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