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심형래 면책허가 ‘남은 빚 170억원 안 갚아도’


입력 2013.08.10 13:28 수정 2013.08.12 10:40        이한철 기자
법원이 심형래의 채무 면책을 허가했다. ⓒ 연합뉴스

영화감독 심형래가 면책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원용일 판사)은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에 대한 맨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 파산자가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주는 제도다.

면책된 채무 규모는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심형래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해 심형래에게 현금화 할 자신이 있는지 여부와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별개다. 심형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해 기소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항소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