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철탑 농성 연행자 2명 모두 석방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 없어 불구속 결정
약 300일간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마치고 연행된 농성자 2명이 석방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농성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전 조합원 최병승 씨와 사무국장 천의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25분 중부서 광역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경찰은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 296일간 농성을 벌인 최 씨와 천 씨가 농성을 중단하고 철탑을 내려오자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를 벌였다.
최 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이 끝난게 아니다"며 "올해 정규직화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전했다.
최 씨와 함께 석방된 천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요통과 다리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경우 혐의가 구속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고 그동안 고공농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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