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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처남 이창석 소환조사...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3.08.20 19:56 수정 2013.08.21 14:03        스팟뉴스팀

경기도 오산 땅 매각과정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불법증여 등 수상한 돈거래

검찰이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소환조사하고, 전씨 누나 아들 이재홍 씨의 한남동 일대 부지를 압류하는 등 전씨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및 자금 흐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이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경기도 오산 땅의 매각과정에서 전 씨의 차남인 재용 씨에게 5필지 49만5000㎡을 불법 증여한 경위와 지난 2006년 12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 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32필지 45만5000여㎡을 매각한 대금의 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씨는 오산 땅의 매각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재용 씨에게 매도를 위장해 땅을 불법 증여하는 식으로 124억원 상당의 양도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사실상 재용 씨에게 오산 땅을 증여하고, 엔피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땅 매각 자금도 조카와 누나 이순자 씨에게 흘러들어간 점을 포착한 만큼 오산 땅의 애초 매입 자금에 전 씨의 비자금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오산 땅 매입 자금의 원천과 매각 자금의 용처 등을 집중 추적해 재용 씨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9일 전씨 누나의 아들인 이재홍 씨가 지난 1991년 6월 강모 씨(78), 김모 씨(54)와 함께 사들였다가 2011년 박모 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한 서울 한남동 일대 부지 578㎡을 압류했다.

검찰은 이 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 씨의 비자금이고 지난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간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현재까지 압류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의 가재도구와 부인 이순자 씨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 재용 씨가 사실상 소유했다가 지난 6월 매각한 이태원 고급 빌라 2채, 오산 땅, 한남 동 부지 등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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