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전 남편 영남제분회장 구속영장
허위진단서 발급 주치의에게 돈 건넨 혐의…주치의도 구속영장 청구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 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그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영남제분 류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해 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건넨 윤 씨의 전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 씨(66)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를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납치·살해를 지시해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 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파킨슨병, 안과질환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호화 병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여대생 하 씨의 가족들은 윤 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5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윤 씨의 주치의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윤 씨를 진료한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검찰은 지난달 9일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 및 류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윤 씨의 병원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영남제분 측은 영남제분과 류 회장 일가에 대한 악성댓글 및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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