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원 153명 전원 이름으로 국회 윤리위 제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을 통해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이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제출 이유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한국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는 더 이상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이 의원 등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제명 징계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