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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석기 제명안 국회 윤리위 제출


입력 2013.09.06 16:34 수정 2013.09.06 16:40        백지현 기자

소속 의원 153명 전원 이름으로 국회 윤리위 제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을 통해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이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제출 이유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한국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는 더 이상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이 의원 등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제명 징계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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