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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식 구역다툼…협박·폭력 견인업체 일당 검거


입력 2013.09.08 11:07 수정 2013.09.08 14:28        스팟뉴스팀

견인업체간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이른바 ‘조폭식 구역다툼’이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범죄수사팀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견인 사업 영업권 독점을 위해 무리지어 다니며 협박을 일삼고 상대 업체의 견인업무를 방해한 견인차 운행팀장 김모 씨(29) 등 9명을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등록의 모 견인업체 소속 기사 김 씨 등 7명은 지난달 24일 승용차 렌트카 2대에 나눠 타고 서울 영업권 견인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돌아다니던 중 새벽 1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던 서울 견인차 2대를 발견하고 견인을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파주 지역 소속 견인기사 이모 씨(29) 등 3명도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 앞길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던 서울지역 견인차 2대를 발견하고 폭언과 협박으로 견인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경기 파주시 일대를 영업권으로 삼고 있으며, 2달 전부터 서울지역 견인기사들이 운정신도시 영업권을 형성하려 하자 견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서로 폭력이 발생하고, 영업구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서울까지 원정,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홍모 씨(28) 등 31명은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경광등·싸이렌 등을 장착해 불법 운행한 혐의 등으로, 견인차특수장치 설치업체 대표 김모 씨(41)는 견인기사들에게 경광등·싸이렌 등을 불법 장착해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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