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 의혹 목포 의사, 결국 재판 넘겨져...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04 15:04  수정 2013.11.04 15:11

피해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폭력 일삼았다”주장

검찰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의 한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검찰이 2013년 1월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었던 친동생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목포의 한 의사를 기소했다.

4일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신의 여동생 성폭행 한 의사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 A 씨는 2006년부터 1년간 여동생의 집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3차례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 받아 대검찰청 행동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실제로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력을 한 정확이 포착됐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말 A 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목포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여동생은 A 씨로부터 당한 내용을 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화제가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온라인에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목포경찰서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끝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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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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