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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재판부, 배심원과 나를 조롱한 것 ”


입력 2013.11.08 10:31 수정 2013.11.08 10:38        스팟뉴스팀

트위터 통해 심정 드러내...‘법과 정의는 죽었다’비난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안도현 시인 트위터 화면캡처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판결을 받은 안도현(52)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씨는 판결이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안 시인은 “재판부가 결국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들을 의심하고 깎아 내리면서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이는 정치적 판결이며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 한 거다”고 말했다.

또 안 씨는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스른 것”이라며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고 한탄했다.

덧붙여 안 시인은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고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비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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