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재판부, 배심원과 나를 조롱한 것 ”
트위터 통해 심정 드러내...‘법과 정의는 죽었다’비난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판결을 받은 안도현(52)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씨는 판결이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안 시인은 “재판부가 결국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들을 의심하고 깎아 내리면서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이는 정치적 판결이며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 한 거다”고 말했다.
또 안 씨는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스른 것”이라며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고 한탄했다.
덧붙여 안 시인은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고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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