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향 선후배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안산시의회 A(54)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에 따르면 A 의원은 고향 선후배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B 씨 등 2명으로부터 5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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