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의 SNS에 수차례 비방글을 올린 육군 중사가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2011년 12월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이모 중사(34)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상관모욕죄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볼 때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근거를 밝혔다.
앞서 이 중사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군통수권자의 권한을 지닌 그를 두고 ‘쥐XX’라고 칭하는 등의 거친 표현과 함께 SNS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보통군사법원(1심)과 고등군사법원(2심)은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이 중사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군형법상 상관에 현역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조항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대위 이모 대위(29)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시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