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내달 17일 전 1심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4.01.21 15:41  수정 2014.01.21 15:48

20일 39차 공판서 서증조사 및 북한영화 압수물 조사 실시

지난해 9월 5일 저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압송되기 위해 호송차으로 끌려가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0일 이루어진 39차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물을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39차 공판에서 문서 형태의 일반증거물에 대한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북한영화 26편(66개 파일)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38차례의 공판을 통해 녹음파일 35개(50여시간 분량)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북한영화를 시청한 후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떠받들어 이적성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북한체제나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영 중인 영화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이 소지하고 있던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합의문 전문’ 등 여러 문건을 내란음모의 증거로 제시함과 동시에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자와 북한소설 ‘우근불’ 등을 이적표현물로 내놓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적표현물들 역시 소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된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을 옹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과 23일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고 24일과 27일, 28일에 걸쳐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3일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후 변론을 마친 뒤 17일까지는 1심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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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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