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계모 학대 사건 ‘신고의무자 처벌’ 불가

장봄이 인턴기자

입력 2014.01.24 16:16  수정 2014.01.24 16:23

시 "학대 '알았을 수도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위반 적용 어려워"

울산지법 청사 앞에서 아동학대 희생자 가족 모임 등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딸(8)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3년 10월 말 울산에서 이모 양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양은 갈비뼈가 16개 부러지고 폐가 손상되는 등의 끔찍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울산시는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파악에 나섰다. 해당자는 모두 8명으로 이 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치료를 담당한 의사 2며와 간호사 1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었다.

울산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 양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 8명을 정했고 이들을 상대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한 달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는 ‘학대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정확한 증거 없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이들에게 신고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시는 24일 밝혔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과태료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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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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