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모기향 피웠다 고시원 불나자 도망…옆방 여학생 사망


입력 2014.02.03 15:28 수정 2014.02.03 15:41        김유연 인턴기자

중과실치사·중실화로 명문대 재학생 구속기소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불을 내 옆방에서 잠자던 여성을 숨지게 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대학생 A 씨(2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사립대 재학생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고시원 자신의 방에서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을 피우고 잠이 들었다.

그는 불이 붙은 모기향을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었고, 모기향 불씨는 휴지에 옮겨 붙어 순식간에 침대 매트리스까지 번졌다.

잠에서 깬 A 씨는 불씨를 보고 겁이 난 나머지 거주자들을 대비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하지않고 방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도망쳤다.

A 씨가 방문을 열어놓고 가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는 고시원 3층 전체에 퍼졌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B 씨(22)는 대피하지 못한 채 유독성 연기를 마셔 숨졌다. 또 이 화재로 인해 고시원도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한편, 검찰은 관리소홀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11일 구속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