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안돼...왜?

장봄이 인턴기자

입력 2014.03.07 15:33  수정 2014.03.07 15:41

안행부, 유족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 기각

사진은 이성한 경찰청장이 2013년 4월 28일 오전 여주군 여주읍 학소원에 차려진 고(故) 윤태균(52) 경감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가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3년 고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하고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2월 5일 통지서를 보냈다.

2013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안행부는 ‘고라니를 치우고 난 다음 차에 치였기 때문에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단에 대해 유족과 경찰관들은 명예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안타깝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은 아직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공무원은 관련법상 공무수행 중에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다르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업무에 상당부분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지난해 4월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 윤 경감은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긴 뒤 도로변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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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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