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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입력 2014.03.26 11:30 수정 2014.03.26 11:39        김수정 기자

26일 외교부 "유엔과 긴밀한 협력, 북 도발행위 대응 조치"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외교부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26일 새벽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일련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사전 항행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국제 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안보리 결의 1695호부터 지난해 2094호까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조태영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북핵 폐기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 유엔 안보리와의 긴밀할 협력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2시35분과 45분에 평양 북방 평안남도 숙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650여㎞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일본까지 타격 가능한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특히, 노동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가 1200㎞에 이르러 주일 미군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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