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주요 내부 문건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증거인멸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팀장급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짧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검찰 수색이 본격화되기 전에 내부 서류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폐기한 문건에는 해운조합이 인천 연안여객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라는 단체를 통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핵심 인물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해운조합 대의원 활동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해운사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