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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입건


입력 2014.06.03 21:08 수정 2014.06.03 21:09        스팟뉴스팀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조항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SNS에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린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사전투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지 말라는 거는 좀 하지 말자”, “이런 기사는 투표 때마다 나오네”, “철없는 네가 문제냐, 페북이 문제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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