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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전직 CEO 무더기 퇴출 예고…"중징계 불가피"


입력 2014.06.09 13:27 수정 2014.06.09 13:32        윤정선 기자

징벌적 차원에서 중징계 불가피할 듯

최소 3년 이상 최고 5년까지 금융권 재취업 제한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임직원 제재가 상반기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월23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임직원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제재 수위와 대상을 두고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 3사에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기관제재에 이어 전·현직 관계자를 처벌하면서 정보유출에 따른 모든 제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드 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그동안 적재된 금융회사 제재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3사가 정보유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았느냐"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이다.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앞으로 3~5년까지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한다. 금융권에선 중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퇴출로 본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따지다 제재가 늦어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 3사 최고경영자(CEO) 모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금융권 재취업을 막는 수준에 그친다.

또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중징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시절인 2011년 미래저축은행 부당 지원으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 후 김 행장은 즉각 사퇴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데다 연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허점으로 행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전직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직에서 물러났다 해도 끝까지 죄를 물겠다는 것이다.

국민카드의 경우 심재오 전 사장이 아닌 최기의 전 사장이 징계대상에 명단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카드에서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시점은 지난해 6월이다. 이는 최 전 사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심 전 사장은 정보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 제재 명분이 다소 떨어진다.

손경익 전 농협카드 분사장과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도 고객정보 유출 책임을 물고 지난 2월 사임했다. 이들 중 금융권 재취업자는 박 전 사장이 유일하다. 현재 박 전 사장은 롯데카드 비상근 고문직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와 현직에 방점을 두고 제재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일각에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임직원 제재가 100여명 안팎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지주도 정보유출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카드에서 국민은행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것과 관련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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