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가받을 때 특혜 포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정황이 포팍돼 검찰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가 4년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 평생교육진흥원 임원에게 로비를 벌인 구체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학점은행제 인가·운영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