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이 사건은 신청 이유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법외노조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행정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가 다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지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청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던 것이 적법한 조치였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27일에는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냈지만 청구가 기각됐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주 중 본안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내면서 가처분 항고장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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