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범죄 예방과 사고 파악 등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고 있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이후부터 운영기관이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가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예방 등 CCTV 설치 목죄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해 망계획에 있는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하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