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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제보’ 전 국정원 직원 무죄, 항소심서 “표현의 자유”


입력 2014.07.11 11:00 수정 2014.07.11 11:03        스팟뉴스팀

서울고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5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씨와 함께 기소됐던 국정원 전 직원 정모 씨(50)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와 정 씨 모두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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