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버스정류장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11 16:47  수정 2014.07.11 16:49
서울 성북구는 11일 가로변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달부터 서울 성북구 가로변 버스정류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성북구는 11일 지난 4월 버스정류소 2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의 승차대 혹은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 범위이다.

한편 성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미아초등학교 아마존거리, 공원, 성북천 등 총 30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으며 앞으로 학교를 '절대 정화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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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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