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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씨, 25억원 탈세 적발…유명 연예인 봐주기?


입력 2014.08.18 17:00 수정 2014.08.18 17:12        부수정 기자
탈세 연예인 ⓒ 데일리안 DB

톱스타 A씨(여)가 3년간 세금 25억원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A씨의 담당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라서 봐준 것 같다"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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