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무 기록 없지만 당시 정황 고려"
의무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던 월남전 참전 노병이 파병 4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월남전 파병 당시 부상당한 안모 씨(65)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안 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 씨가 전역 후에는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의 흉터 등 외상이 생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이런 외상은 파병 중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어깨 등에 화상을 입고 의무병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전갈에 물려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안 씨는 이에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했지만, 보훈청은 해당 외상이 파병 중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할만한 의무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노 판사는 이에 "월남전 파병 당시 국내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의무기록이 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교육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