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장교 징계 사실상 진급 불가…2012년 노크귀순 이후 처음
GOP 총기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하던 각 사단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에 이어 추가로 징계 처분이 3일 내려졌다.
육군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모 전 22사단장(소장)과 이모 전 28사단장(소장)이 각각 감봉 1개월과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어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서 소장과 이 소장은 이미 보직 해임됐고 추가로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장교의 경우는 이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단장급 이상의 징계는 지난 2012년 10월에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 당시 근무하던 22사단장이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은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