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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사고·윤 일병 사망사건 당시 두 사단장 징계처분


입력 2014.10.03 14:38 수정 2014.10.03 14:43        스팟뉴스팀

장성급 장교 징계 사실상 진급 불가…2012년 노크귀순 이후 처음

GOP 총기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하던 각 사단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에 이어 추가로 징계 처분이 3일 내려졌다.

육군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모 전 22사단장(소장)과 이모 전 28사단장(소장)이 각각 감봉 1개월과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어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서 소장과 이 소장은 이미 보직 해임됐고 추가로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장교의 경우는 이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단장급 이상의 징계는 지난 2012년 10월에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 당시 근무하던 22사단장이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은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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