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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장 성추행 이어 성추행 재판장도 17사단 출신?


입력 2014.10.10 15:33 수정 2014.10.10 15:39        스팟뉴스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바 있는 현직 중령이 성추행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것에 대해 "군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과거 성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바 있는 현직 중령이 성추행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심 중위에 대한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된 바 있는 피의자 이모 중령(사건 당시 소령)이 17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재판관(심판관)을 맡았다.

이 중령은 17사단에서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으며, 그 중 3명은 성범죄자였다.

앞서 이 중령은 지난 2010년 심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27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두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으나, 올해 1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이 중령에게 순직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중령은 순직 권고 하루 전 재판장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또다시 17사단 여군으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이 중령을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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