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판결 '후폭풍'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과 관련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심에서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지만, 2심에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한바탕 난리가 나겠군요”,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피해 입은 학생들 안타깝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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