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CP 사기' 현재현 회장...징역 1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유례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이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에 대해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와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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