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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입력 2014.12.25 15:52 수정 2014.12.25 15:57        스팟뉴스팀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발표

내년부터 서울의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금이 기존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25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 자녀(만 12세 미만)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기존 월 7만원(1인당)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장애인 돌봄 가족에게 다양한 휴식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 기간에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2월 중 ‘안전 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를 신설해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한다.

내년 3월 중에는 지하철 9호선 2단계가 개통돼 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간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10월에는 치현터널 설치 및 올림픽대로와 방화대로의 접속도로가 개통된다.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또, 이를 책자로도 발간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 기존 배부처는 물론 금융·의료기관 등에도 추가로 배부·비치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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