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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겠다는 사위가 괘씸해"...비방글 올린 장인 징역형


입력 2015.01.04 11:20 수정 2015.01.05 09:37        스팟뉴스팀 기자

허위사실 인터넷에 유포 혐의 인정돼

자신의 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 사위를 인터넷 상에서 비방한 장인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자신의 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 사위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장인 윤모(7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윤씨의 사위인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 윤씨는 의사인 A씨, A씨의 아버지 등을 비방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29)씨에게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윤씨, 이씨 등은 A씨가 탈세, 의료법위반 등 범죄를 통해 75억원의 거액을 탈루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이씨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또 이씨 블로그에 A씨의 병원 이름, A씨의 사진 등을 20여차례 올리기도 했다.

윤씨와 이씨는 이씨 명의로 된 아이디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차단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를 구입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손 판사는 "윤씨가 2개월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올려 다수의 일반 대중이 그릇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윤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윤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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