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강제출국 예정
피고발인 신분으로 7일 소환… 9일 이전엔 강제 출국 시킬 방침
검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소환조사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 씨를 7일 오전 10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오는 9일 이전에 신 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고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 씨는 지난달 12일에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11일 출국정지 돼 오는 10일 출국정지 기한이 끝날 예정이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김 씨 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수단체 활빈단 등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7일 신 씨를 상대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신 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는 신 씨와 함께 고발당한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를 먼저 소환 조사한 후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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