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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방화사건' 피의자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5.01.10 14:03 수정 2015.01.10 14:09        스팟뉴스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강원 양양 일가족 방화사건 피의자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10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양양 지역 한 주택에 불을 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모 씨(여·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혜림 영장담당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빌린 돈 1800여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38분경 강원 양양 현남면의 한 주택에 불을 내 이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박모 씨(여·38)와 박씨의 큰아들(13), 딸(9), 막내아들(6) 등 4명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2013년 9월 박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은 후 일가족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경 강릉의 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매한 뒤 휘발유, 캔맥주와 음료수 등도 차례로 구입했다.

이후 자택에서 수면제를 물에 희석해 캔맥주와 음료수에 넣고 피해자 박씨의 집을 방문해 박씨 가족이 이를 먹고 잠든 사이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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